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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담합 인정"…7개 제약사, 벌금 2억8천만원

발행날짜: 2016-11-25 05:00:55

서울중앙지법 "백신 수급량 조작, 입찰단계서 가격 합의 등 공동행위"

백신 담합과 관련해 한국백신, 녹십자 등 7개사가 총 벌금 2억 8000만원을 맞았다.

제약사들은 백신 입찰 과정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진행했다며 '담합 의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408호 법정(형사22단독)에서는 2011년 공정위에 적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건의 선고가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사업에 참여한 제약 8개사에 대한 백신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지만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에 잇단 패소하면서 지난 8월 일부 과징금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5년과 2006년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제약사간 담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2007년부터는 담합이 의심된다는 게 대법원의 주요 취지.

제약사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과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 내용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며 "증거를 검토해봤을 때도 공소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벌금은 보령바이오파마가 3천만원, 한국백신 7천만원, SK케미칼 6천만원, 녹십자 4천만원, LG생명과학 4천만원, CJ제일제당 1천만원, 얀센백신(변경 전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천만원이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공소시효에 관한 주장을 했지만 시효는 합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제약사간 합의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합의 파기는 2008년 입찰 시점까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8년도 제약사간 합의가 파기될 상황을 맞아 제약사들이 입찰방식 변경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합의가 2008년까지 유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독감백신이 2007년부터 시장 공급량을 초과했지만 질본은 배분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시 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가격, 물량이나 입찰단계에서 입찰가격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공동행위 성립을 못박았다.

질본의 협의 요청만으로는 제약사 간 공동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당시 질본이 소집,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백신 생산 금액에 동의하고 생산을 진행했다는 게 해당 제약사들의 입장.

재판부는 "백신 수급 특성과 질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질본의 행정 지도, 지시에 따랐다고 해도 공동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약정된 곳에만 독감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던 점, 규모가 큰 회사에서 원활히 백신을 공급하지 않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다른 도매상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2009년 담합 행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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