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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협 넘어온 '길라임' 사건…정치적 부담 백배

발행날짜: 2016-12-08 05:00:59

내외부 압력에 윤리위 회부…"원칙 따라 처리할 것"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가명·대리처방 사건, 즉 '길라임' 사건이 결국 의협으로 넘어오면서 정치적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내외부 압력에 결국 차움 이동모 대표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김영재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세명의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윤리위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차움에서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 등을 익명으로 처방을 내린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최순실씨는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현행법과 의사 윤리규정에 모두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모 원장은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김영재 원장 또한 대리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는 순간부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의협을 향해 화살을 겨누며 즉각적인 징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의협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윤리위 회부를 주저했던 것이 사실. 복지부가 조사중인 상황에 의협이 나서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의협은 이들 세명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됐다.

전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인데다 아직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것도, 복지부의 조사가 완벽하게 매듭을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의협이 징계를 확정하는 것도, 그렇다고 시간을 끄는 것도, 징계를 유보하는 것도 모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실제로 의협도 이러한 부담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자칫 어지러운 시국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윤리위 회부 요건은 충분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겠느냐"며 "더욱이 검찰과 복지부의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의협이 먼저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폭풍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며 "특히 윤리위 조사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과 윤리위는 우선 사실 관계 파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올 경우 철저히 원칙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우선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막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나갈 것"이라며 "그 가운데서 혹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원칙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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