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피부를 만들어준다는 일명 '리턴 주사'를 적응증 상관없이 주사했다가 부작용 피해를 입원 환자들의 잇단 소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긴 의사가 형사적 책임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강성훈)은 최근 서울 강남구 C의원 A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 형을 내렸다.
A원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황이다.
A원장은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30대 환자 B씨를 상대로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TA주사'를 B씨 미간과 왼쪽 볼 부위에 주사했다. A원장은 B씨에게 약 8주 동안 9회에 걸쳐 주사를 했다.
TA(Triamcinolone Acetonide)주사는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것으로 심부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가까이 주사하거나 고동도 및 과량 투여하면 피부위축, 피부괴사, 생리불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통 2주 내지 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3ml 이내의 소량을 주사해야 하며 피부위축, 함몰 등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C의원은 과거 TA주사를 '리턴주사'라 이름 붙이고 여드름 흉터로 울퉁불퉁 해진 코, 쉽게 빨개지는 코, 피지 분비가 많은 기름 코를 리턴 주사로 매끈하고 깨끗하게 치료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었다.
법원에 따르면 A원장은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해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했다. 주사바늘로 여러차례 찔러 피부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약 6개월 사이 A 원장의 TA주사로 총 8명의 피해 환자가 나왔다. 이들은 TA주사를 맞고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원장은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법원은 "A원장은 의원에 근무하는 피부관리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해 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원장은 잘못된 시술방법을 선택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부작용에 따른 조치 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이들 모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는 젊은 나이로서 적지않은 직간접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과 진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