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했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해, 치료를 맡은 아주대병원이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치료한 아주대병원의 치료비는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련 정부부처 사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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