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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성근위축증 신약 '스핀라자' 급여 첫 관문 넘다

발행날짜: 2018-12-21 10:30:05

심평원, 약평위 재심의 끝에 급여 적정성 인정…다잘렉스도 통과

지난해 말 국내 허가를 받은 바이오젠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판라자(성분명 뉴시너센)'가 재심의 끝에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심평원은 지난 20일 제1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스핀라자 등 2개 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획득한 스핀라자는 돌연변이 단백질의 유전자 정보를 저해하는 기전의 주사제로 5번 염색체(5q) 돌연변이로, 생존운동신경원 단백질(SMN Protein)이 감소해 발생하는 척수성근위축증을 치료한다.

특히 스핀라자는 국내 허가 당시부터 초고가 이슈가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약평위는 지난 회의에 이어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논의한 끝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주도 급여 적정성을 있다고 결정하고 스핀라자와 함께 통과시켰다.

심평원 측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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