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간이회생 포함)을 신청하려 하거나 신청한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파탄 원인은 다양하다.
주요한 원인을 추려보자면 병원 부지매입비용 및 건물 신·증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대출금 등 금융비용에 따른 부담과 압박이 있겠다.
요양병원의 경우 무리한 병원 확장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각 종 민사 분쟁(건축공사 관련 지체상금, 하자문제, 공사비문제 등과 지점 매각, 매수 과정 중 손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등등)이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금지 위반과 기타 법 세부조항 위반)과 연계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병원 운영 파탄도 원인이다.
그외 각종 고가의 의료기계·기구 금융리스비용의 압박, 경영실패, 극히 개인적인 사유 등 등 파탄의 원인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이고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파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유익하므로 파산 절차보다 회생 절차를 우선시한다.
채무자(개인, 법인)가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 시도 금지,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의 재구축 등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법인 회생(법개정으로 2015.7.1.부터 신설된 간이회생절차 포함)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되어 현 대표이사(현 경영진)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 강제집행 중지, 중단 : 가압류, 압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강제경매, 계속 중인 소송, 체납 처분 등 중지, 중단
· 가압류, 압류 등 취소 : 기존 및 신규 가압류, 압류 등 취소하여 운전자금 확보
· 채무조정 및 독촉에서 해방 :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 원리금 변제가 금지되어 결과적으로 독촉에서 자유롭게 됨
· 회사가 변제 가능한 만큼 3년 내지 10년간 채무분할변제, 그외 면제(탕감)
· 형사책임 경감 : 부정수표단속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또는 경감
· 조기졸업 : 합리적인 변제계획 수립 후 조기변제 등을 통하여 조기에 법정관리 탈피도 가능
의료인 본인의 재건, 의료 종사자들의 안정적 생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재정적 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의료(법)인이 법이 보장하고 지원하는 회생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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