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춘숙 의원,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법 대상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07 17:32:17

관련법안 대표 발의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 법 적용해야"

의과 전공의로 국한된 전공의법 대상을 치과의사와 한의사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전공의법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치과의사(총1221명) 및 한의사(총 978명)도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법을 제정했지만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 조항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