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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국민 무료접종…2월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실시

발행날짜: 2021-01-28 14:17:17

질병청 코로나 예방접종 계획 발표…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
상종 등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진 1~2분기 대상, 동네의원은 2분기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무료접종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첫 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 4만9천명과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78만명으로 1분기내로 접종을 마무리한다.

또한 고위험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44만명에 대해서도 1~2분기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90만명과 65세이상 노인 850만명에 대해서도 2분기내로 접종을 마무리 짓고, 순차적으로 하반기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전국민 백신…언제부터 누구에게 접종하나

분기별로 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접종대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에는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종사자가 해당한다.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11개소, 감염병전담병원 73개소, 중증환자치료병상 50개소, 생활치료센터 73개소 등에 근무 중인 의사, 간호사, 기타인력 등을 모두 합쳐 4만9천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과 병원 자체접종을 병행할 예정으로 수도권 소재 의료진들은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예정이다.

의료진 접종 시작과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도 1분기 접종대상.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하거나 찾아가는 접종을 병행할 예정이다.

가령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이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로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접종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보건의료인도 1분기 접종을 시작, 2분기까지 실시한다. 해당 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이외에도 119구급대, 역학조사, 검역요원(환자이송 등), 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도 접종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상급종병, 종병 병원 1878개소에 약35만 2천명, 코로나 1차 대응요원 8만4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중앙·권역접종센터를 포함해 약 21개 접종센터에 내원접종 및 병원별 자체접종을 병행, 접종 대상은 분산접종을 위해 사전에 접종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한다.

동네의원 이외 치과·한방병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는 2분기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정부는 약38만4천명으로 추산 중이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접종을 실시하거나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해 접종하면 된다.

코로나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2분기 접종 대상으로 이들은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에 내원해 접종하거나 보건소 방문팀을 통해 방문 접종, 기관 자체접종이 가능하다.

65세이상 노인은 위탁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해 접종하고, 접종 가능시기에 질병청 혹은 보건소를 통해 위탁의료기관에 개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 과연 안전한가

질병청은 일단 식약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허가하고 출하승인을 시행한다.

일차적으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자문단에서 검토한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넘겨 한차례 더 검증을 거쳐 최종점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체계.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 식약처가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 백신은 제조사별로 보관과 유통조건이 다르고 백신별로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해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을 통해 실시간 관리한다. 백신수송에는 군 인력을 투입해 호송, 경계 등 지원 임무도 맡길 예정이다.

접종후 관리 및 부작용 피해 보상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시 보상금 지급 프로세스.
특히 코로나 백신은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개발, 임상에 적용한 만큼 접종 이후로도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대응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의료인 신고 이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에는 (시·도 민간 합종 신속대응팀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예방접종은 크게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예방접종센터(250곳)는 mRNA백신을, 위탁의료기관 1만곳은 바이러스 벡터백신을 각각 접종한다.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두루 검토해 대형 실내체육관 혹은 대강당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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