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 경증 장애일시보상금 2억 4056만원…5년내 신청해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중증 장애 발생 시 약 4억 37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4일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과 관련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으면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사망일시보상금 및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200원으로 신청 기한은 사망한/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2억 4056만 7360원,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 시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원이 책정됐다. 각각 피해 발생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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