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 예정인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가 연합군을 이뤄 법 제정 저지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까지 연대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좌측부터 김민석 위원장,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3명의 의원은 각각 간호법 및 간호·조산사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은 김민식 복지위원장, 서정숙,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오늘 복지위는 해당 법안 3건을 모두 심사할 예정으로 어떤 조항이 논란이 되는지 살펴봤다.
일단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 의사들이 주목하는 조항은 간호법 내 '간호사의 업무' 관련 조항(김민식 위원장 제12조, 서정숙 제 13조, 최연숙 제 13조 해당).
김민석 위원장과 최연숙 의원은 각각 해당 조항에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서정숙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했다.
이는 현재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에서 변화된 부분.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현재와 달리 '처방'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여기서 '처방'은 향후 전화처방이 되는 등 확장성이 커 의료체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의사의 전화 처방을 통해 간호사가 단독개원 형태로 요양원 등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적극 나서는 이유는 간호법 조항 중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
실제로 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3명이 발의한 간호법에 모두 간호사 업무 범위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의 지도'를 포함시켰다.
이어 김민석, 최연숙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보조 지도 또한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의사, 간호사의 지도를 받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되는 셈이다. 이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군림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응급구조사와 간호법은 무슨 상관일까.
이들 또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현재 상정된 간호법안 3건 모두 동일한 문구가 적혔다.
현재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로 명시 즉, 진료보조 업무로 제한돼 있지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문구를 변경하는 순간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응급구조사들의 주장이다.
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는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선 상당수 인력을 간호사로 대체할 것이다. 결국 응급구조사는 존폐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전 9시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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