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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논란 휘말린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마무리 가능성

발행날짜: 2022-04-01 05:30:00

경찰 수사 시작…보험업계 "조합 특성상 보험금 횡령 어려워"
조합 측 "결과 어떻든 생겨선 안 될 문제…신뢰회복 최선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부정거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사건이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업계에서도 조합 특성상 횡령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경찰 진술이 이뤄졌다. 혐의를 받는 직원이 지난주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전날 격리가 풀림에 따라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조합 측은 이달 중순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 것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다면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문제거나 직원의 실수로 치부했겠지만, 지난해 조합 지출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이 문제였다.

수상함을 느낀 조합 측은 해당 거래를 담당한 직원의 다른 건을 조사했고 10억 원 규모의 비정상 거래 60여 건을 포착했다.

사건 당사자의 수법이 다양한 만큼 해당 금액이 모두 피해액일지는 확실치 않다.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A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B 가입자에게 먼저 수령하도록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까다로운 탓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부정거래가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10억은 비정상 거래에 대한 총액일 뿐 이중 실제 횡령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 피해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사자 역시 관련 부정거래는 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었을 뿐 횡령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2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선 횡령이 일어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조상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타인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인한 횡령은 대형보험사에서도 골치"라며 "다만 이는 서류를 조작해 보험료를 횡령하는 식이지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자체를 횡령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보험업계에서 일어나는 횡령은 설계사가 서류를 조작해 보험료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거나, 피보험자와 결탁해 보상금을 키운 뒤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가입자를 사측이 관리하고 의사 고객이 주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성격을 보면 이 같은 방식의 횡령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복 지급된 보험금이 사건 당사자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이를 허용한 시스템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부정거래에서 보험금이 개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운영상에 생겨선 안 되는 문제인 만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존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사건 당사자의 채권 및 부동산을 가압류해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도 밝혔다.

내부정비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시스템상의 허점을 개선했으며 추후에도 주기적인 점검·보완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직원의 비정상적인 업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박종혁 대변인은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본 조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사건을 빠르게 명명백백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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