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이행기 동안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한 이후 안착기에는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완화하지만 의료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발표했다.
■감염병 2등급…격리의무는 유지
일단 확진자 격리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재택치료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확진자의 99%가 재택치료 대상으로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도 유지한다.
앞으로 4주간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기간에는 현행처럼 재택치료를 유지함과 동시에 확진자 규모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이나 인프라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
또한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확보, 유지키로 했다.
다만,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도 중단하고,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입원수요 감소로 병상도 개편
또한 병상은 중증 중심으로 개편한다.
먼저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한다. 또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키로 했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어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유지한다.
하지만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돼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고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투입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코호트 격리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재진료의 100%를 가산하고, 대면 진료는 200%를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안착기가 될 때까지는 이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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