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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무노조 결정...고현실 위원장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절실"

발행날짜: 2022-05-30 05:20:00 업데이트: 2022-05-30 11:02:43

과반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연차사용은 더욱 어려워
"투쟁보단 교섭·협약 체결 집중…상생으로 수가 인상 힘 합치자"

첫 전국간호조무사노조가 결정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가 바라본 간호조무사의 현실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고현실 초대 위원장을 만나봤다.

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

고 위원장은 노조 결성 계기로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을 꼽았다. 과반수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법정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노조가 있는 의료기관은 형편이 낫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진행한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이 30%,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40%에 달했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50%가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연평균 휴가사용일수는 최소 법정연차휴가(15일)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5인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연차휴가가 5일에 불과했으며 간호조무사 75%는 이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출간휴가와 육아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간호조무사의 20%가 성희롱 경험이 있으며 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노조가 있는 병원의 휴가사용일수는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보다 4일가량 많았고 상여금을 받는 비율도 20%에서 50%로 커졌다. 하지만 노조가 결성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4%에 불과해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에 결성된 노조는 타 직역 위주여서 간호조무사 권익보호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간무노조는 이로 인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언제든 노조가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병원이 없는 곳보다 임금·근로조건이 좋다"며 "노조는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제한을 꼽았다. 기존엔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 기준이 간호특성화고 및 간호학원 졸업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이는 법적으로 전문성 향상 기회를 막는 조치여서 간호조무사가 대체 가능한 직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금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학력 제한으로 전문대나 대학교를 나와도 그에 따른 호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속연수도 적용되지 않아 10년 차 와 1년 차의 임금이 차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

고 위원장은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2015년 의료법 개정에서도 관련 조항이 바뀌지 않았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해당 직역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만든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간호조무사의 50%가량이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차휴가·공휴일·법정근로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대다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노조의 투쟁 대상이 개원가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투쟁을 우선하기보다 교섭과 협약 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개원가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원의를 찾아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개원가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며 "그래야 노조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가 사라지고 함께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의원과의 단체협약 이후 로드맵으로 지역·전국단위 집단교섭과 대표고섭을 제시했다. 또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기밀에 부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 인상은 수가 인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오히려 노조가 수가정상화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사가 함께 수가 인상 및 개혁에 대한 공동건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교섭을 시도한다는 취지다.

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

현재 노조 발기인은 1500명 수준으로 고 위원장은 이를 10배인 1만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 당시 노조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매년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안에 조합원이 5000명 이상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이를 고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시도회별 대면보수교육을 통해 대대적인 가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간호법에 대한 작심비판도 이뤄졌다. 간호법은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이 지금 내용대로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처우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봤다.

간호법에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학력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수정·보완이 어렵다면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조무사 총파업도 각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인력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투쟁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하나로 묶는 출발점에 섰다. 하지만 여러 의원에 모래알처럼 흩어진 간호조무사를 하나로 모으고 개원가와 교섭을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나 절박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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