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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 없는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약가협상 단축

발행날짜: 2022-09-14 11:44:02

건보공단, 제약 관련 단체에 약가협상 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치료제 신속등재제도 도입 관련 업무처리 방법 구체화"

보험당국이 예고했던 대로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약가협상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업습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협상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에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제약업계와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등재 기간 단축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된 치료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협상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여론의 압박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다반사였다.

기존 협상기간이 60일이라도 가능하면 이보다 빠른 합의를 요구받은 것.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지침 개정을 통해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해당 조건에 맞을 경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 대상으로 총액 제한형 또는 환급형으로 분류된 치료제들이다.

참고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위험분담제 대상 고가 약제는 사전협의 정례화를 통해 60일인 급여등재기간을 54.3일로 단축시킨 바 있다.

즉 이 같은 사전협의 절차를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의약품에 더해 소아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약제를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처리기간을 120일로 앞당긴 바 있다.

결국 심평원에 더해 건보공단까지 약가협상 단축을 구체화하면서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 검토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측은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관련해 신설된 절차 반영 및 업무처리 방법 구체화하기 위함"이라며 "변경된 현행 규정 등을 반영해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지침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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