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안국약품이 국정감사장에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이승한 법무실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업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당초 복지위는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감 개최 직전 대리인 출석으로 바뀌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약 89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영업을 리베이트로 해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라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에게 크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안국약품에서 잘못된 방식을 그냥 만연히 진행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안국약품 측의 답변을 들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오래 전에 근절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며 씁쓸함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리베이트는 완전한 불법이니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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