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1998년 혐오범죄(Hate crime)에 의해 살해된 트랜스여성 리타 헤스터를 기리며 시작되었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 성(gender)와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sex)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얼마 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1학년 교육과정의 일부로 '성소수자에 대한 의과대학생과 의사의 이해', '성소수자들은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등의 주제의 다양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 배우고 이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비교적 가까이 닿아 있는 의료인들의 책무를 논할 때에도 다양성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지정성별에 기반한 성별이분법이 공고한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일상의 다양한 순간들에서 차별에 노출되곤 한다.
공중화장실에 들어가고, 직장을 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수많은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의 65.3%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보고한 차별의 범위는 교육, 고용, 공공 서비스,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회 전 범위에 걸쳐 있다. 사실 트랜스젠더들이 당해 온 극심한 탄압의 역사는 한국에서 오늘날에도 진행 중이다.
트랜스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여대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의 이야기, 흔히 '성전환 수술'이라고 불리는 성확정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하고 끝끝내 죽음을 맞은 트랜스여성의 이야기, 모두 2020년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역사이다.
각각 극작가, 군인, 정치인이었던 세 트랜스젠더의 연이은 죽음을 전하는 칼럼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잇따라 죽어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각계에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무섭도록 조용하다는, 침묵에 대한 비판을 읽고 공감했던 기억이 난다.
2024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연쇄적인 사회적 타살을 외면했던 그때와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트랜스젠더가 직면하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성소수자 인권 측면에서 한국보다 더 나아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미국의 성소수자 애드보커시 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2022년에만 최소 41명의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 people)가 살해당했다고 한다. FBI 발표에 따르면 같은 해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는 469건이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33%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성인들 중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 0.5%에 불과하다(Williams institute, 2022)는 점까지 고려하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존권의 위협은 가히 극악무도한 수준이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범죄에 노출될 확률과 살해당할 확률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에 비해 상당히 높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서조차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남부의 주들을 필두로,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일부는 통과되기까지 하였다.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의료인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 트랜스젠더들은 정신과 진단, 호르몬 치료, 외과적 수술 등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트랜스젠더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호르몬 치료를 예로 들면, 트랜스젠더들에게 호르몬 치료를 제공한다고 알려진 의료기관은 정말 드물다. 트랜스젠더들이 마음 놓고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이들이 건강권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협업하여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조치를 파악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은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한 다학제적 진료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 젠더클리닉까지 한국에서도 많은 의료진들이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더욱 많은 의료기관들이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의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건강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과대학 교육에서부터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의료 외에도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조치들은 인식개선부터 교육, 노동, 국가기관, 신분증에서의 성별 표기, 성별정정 요건 완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이 그만큼 사회 전반에 폭넓고 뿌리 깊게 버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가 예고된 '성별인정법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법안은 성별 정정 과정에서 법원이 수술을 포함해 일체의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트랜스젠더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의 상당 부분이 신분증의 성별표기와 외모로 보이는 성별이 다르다는 점에서 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 중요하다. 아직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놀라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오랜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듯,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또한 분명히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도록 더딘 진보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오롯이 당사자들이어서는 안 될 테다. 우리는 연대의 힘을 통해 함께 그 과정을 이겨내고 끝끝내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고, 수많은 역사의 순간들이 내게 했던 약속을 아직 굳게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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