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전제하였다. 또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한다는 점과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허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개선을 위해 수차례 관계 전문가들과 자문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을 보자. 먼저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힌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여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즉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의사들이 대응할 권한으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한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
개선안에는 진료비 선불제가 들어가야 한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들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수익만을 계산하여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의료법을 점검해야 한다.
현재 의료법 제38조에는 의료인의 정원과 관련된 규정이 별표 5에 명시되어 있다. 입원환자 20명당 의사가 1인이 있어야 하고 외래환자의 경우는 입원의 3배수로 규정한다.
이 규정을 해석해 보면 하루 6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사 1인을 추가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연평균을 기준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이원을 계산하기에 공휴일을 감안하면 여유가 없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들 보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국민도 원치 않는 단서가 달렸다. 즉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규정은 고령층 환자들이 어렵게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고 처방전을 발행받았으나 약물 수령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게 만든다.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편리하게 의사에게 받을 수 있으나 약품은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강제하였다. 절름발이 개선 정책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학적 법률적인 책임은 의사가 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약사 직역의 반발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고령층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희생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약물을 수령하러 약국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 의견수렴은 해 보았는가? 집에서 약물을 수령한다면 고향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는가?
당시에도 현재도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물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약물 수령을 하게 되면 결국 성분명 처방을 논의하게 된다. 의사들에게 있던 약물의 처방과 조제와 선택권한 모두를 내놓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하게 한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선시행 후 재평가'를 약속하고 지금껏 지키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의사들에게 약물의 조제 권한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진료와 처방과 조제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이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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