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가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국내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내년 상반기 국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임상현장에 전해지자 내과계가 발칵 뒤집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대학병원은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까지 내과 세부 전문 과목 대부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포시가 가진 적응증 때문이다. 현재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등 총 3가지를 갖고 있는데, 최근 동일 계열인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이 최근 적응증을 획득한 상태다. 포시가의 국내 시장 철수화가 현실화된다면 대체 처방이 이뤄질 것으로 여겨지는 첫 번째 약물이다.
반면, 포시가 특허 만료에 따라 일제히 출시된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의약품, 즉 제네릭은 허가 과정에서 당뇨 치료제로만 적응증을 받아 순환기내과와 신장내과는 이를 대체약물로 처방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큰 배경에는 특허 만료에 따른 약가인하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애초 복지부는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등재 등으로 포시가의 약가를 30% 인하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약가인하 조치가 집행정지 상태인데 향후 결과에 따라서는 포시가의 약가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약가인하가 내려진다면 정당 700원 가량이었던 약가가 400원 이하로 떨어진다.
500억원 매출을 일으켰던 포시가가 약가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처방량이 유지된다고 해도 절반 가까이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다. 회사 측 입장에선 약가인하를 감소한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약가인하 소식에 추가적인 약가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다.
포시가 국내시장 철수 소식을 두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회사 측의 결정을 이해하는 의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정부의 약가정책에 따른 제약사의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결국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출시와 그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국내 시장 철수가 재현된 것이다. 앞서 특허가 만료된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는 MSD가 제네릭 출시에 따라 판권을 국내에 넘긴 바 있다.
여기에 차례대로 내년도 트라젠타(리나글립틴) 등 다른 당뇨약들의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다.
이대로라면 특허 만료에 따른 글로벌 제약사의 탈출 러시가 계속되는 것 아닐까. 임상현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의사라면 정부 약가 정책에 따라 치료제가 공급중단 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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