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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20일 공개…업계 우려 수용해 의사 실명 제외

발행날짜: 2024-12-02 05:30:00 업데이트: 2024-12-02 09:43:00

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일축…'합법 지출' 강조 팝업창 띄운다
심평원-제약업계, 비공개 간담회 통해 화면 구성 등 논의

제약사 등에서 제출한 지출보고서를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제약업계 우려를 수용해 의사의 실명은 제외하고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합법적 이익이라도 자칫 불법으로 비치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홈페이지에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팝업창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지출보고서가 빠르면 내달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합법적 이익이라도 자칫 불법으로 비치는 오해를 살 수 있어, 홈페이지에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팝업창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출보고서는 연말에 공개가 예정돼 있는데 빨라야 12월 2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공자와 수수자 거래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보관하는 지출보고서 제도를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2021년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연말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상 허용된 수준의 경제적 이익으로, 불법 리베이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제약사)와 받은 자(의사)의 명단까지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논란으로 의사 실명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건강정보심사평가원은 업체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정정서비스 매뉴얼'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체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지출보고서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고, 그 이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공개하더라도 내용 정정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계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보고서는 현재 심평원에서 정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과 7월에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제출한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함이다.

또한 심평원은 11월 초 제약업계와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면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 사무관은 "지출보고서는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시연하면서 회사들 의견을 수렴했다"며 "지출보고서는 합법적으로 지출된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부정적 인식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리베이트가 아니고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팝업창을 띄우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실명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계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 사무관은 "의료인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까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되는 항목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명과 이를 받은 요양기관명,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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