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정모씨는 지난 21일 본인의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는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며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명단 게시 외에는 어떠한 해를 가한 적이 없고 동료인 의사에게 해를 가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정씨 또한 "현재 구속 중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수많은 증거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되니 보석을 허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추후 공판기일을 12월 13을으로 지정하며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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