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임상현장에 혈액암 치료 신약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향한 급여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급여 평가의 핵심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분리해 별도로 심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새롭게 구성한 10기 암질환심의위원회에 혈액암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기존 위원 구성을 주로 협회 등의 추천으로 꾸렸으나 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 세부 학회별로 위원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회의 참석 인원을 18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점차 고가의 혈액암치료제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 혈액암 전문가를 2명 중원한 9명으로 구성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혈액암 치료 신약들이 빠르게 국내에 도입, 급여 적용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확대, 혈액암 신약들의 급여 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동안 혈액암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진들의 목소리도 반영한 것이다.
동시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시 소위원회를 운영,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혈액암 치료를 전담하는 임상현장에서는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혈액암 신약 급여 논의를 위해 전문가를 암질심에 위원을 추가한 것은 맞지만, 현재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뜻이다.
실제로 최근 대한혈액학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급여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별도 위원회 구성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혈액학회 이사장인 삼성서울병원 김석진 교수(혈액종양내과)는 "10기 암질심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과정에서 혈액암 전문가가 기존보다 2명이 늘어난 것은 맞다"며 "이를 통해 혈액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7명인데 이중 1명은 심평원 소속이고, 대학병원 소속은 6명"이라고 설명했다.
김석진 교수는 "지난 2년 간 혈액암 신약이 36건이 심사받았고 같은 기간 고형암 신약은 58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암질심 위원 43명 중에서 5.5명이 혈액암 전문가로 판단 가능한데, 암질심 구성이 혈액암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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