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골수 채취가 합법하다고 인정된 전문간호사가 자격 인정 기관 및 교육 기관을 확대하며 규모를 키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전문간호사는 올해 초까지 1만명 수준이었지만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규모를 키워가며 지난 9월 1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정부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한 간호사만 경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을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 또한 늘어난다.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해당됐지만, 향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까지 문을 넓힌다.
이에 따라 아동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의사 입회 없이도 검사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는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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