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베리건조엑스 제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취소 소송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며 생존 가능성을 높였던 국제약품이 2심에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으며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1심에서 안과학회, 망막학회 등의 지원 사격을 통해 유일하게 승소하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2심에서 다른 제약사들과 같은 결론을 얻게된 것으로 향후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지 주목된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행정부는 국제약품 등 3개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의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도 보조참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즉 1심에서는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그 결과가 뒤집힌 것.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에 대한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고 '적정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는 정부의 급여목록 삭제가 부당하다고 제약사들이 맞섰고 일단 임상현장에서 당뇨병성 망막질환의 처방을 유지해 온 것.
지난 1심은 국제약품을 포함한 4개사가 청구한 소송과, 태준제약의 소송, 유니메드제약과 씨엠지제약이 청구한 3건의 소송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다른 소송은 모두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해당 소송 1건만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다른 제약사들은 항소를 포기한 반면, 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해당 건에서만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가 적정한지를 다퉈왔다.
특히 지난 1심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 국내 의학회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했던 다른 주장들과 달리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 타당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결론이 내려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관련 소송 모두 정부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게 됐다.
이에따라 유일하게 승소했던 국제약품이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상고를 진행할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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