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대상으로 '외래검사 15종 이상'을 선정하면서 개원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일 의료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없게 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에 예고하고 집중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항목을 정하고 있었는데, 올해엔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15종 이상) ▲수압팽창술 등 7항목이 그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선별집중심사에 15종 이상 검사 다종 항목이 포함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검사료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청구하는 경향에 대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는 게 심평원의 의도다. 하지만 그 선정 기준이 고시 등의 법적 기준이 없으며 일차의료기관의 필수·적정진료를 위축시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
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는 15종 이상의 검사를 제한하거나 이를 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없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의 예를 들며 이들이 권장 검사만으로도 최소 17종 이상의 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들 환자는 국민건강검진의 일반 검사 항목만으로도 8종에서 14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기 검사는 기본 검사만으로도 15종을 초과할 수 있어, 진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15종 이상'이라는 기준은 현실적인 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기준이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해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것.
급여 기준에 따른 심사의 원칙이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행위를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급여 기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야 하며, 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위반한 월권행위로 판단된다"며 "급여 제한이나 삭감은 반드시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임의적 심사는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부재한데다가 부적절한 시점에 기습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평원이 연말에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발표한 것은 의료계가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의료계와의 상호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검사 다종 기준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검사 항목이 적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결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차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국민에 대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심사항목을 선정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번 행태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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