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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출구전략 세우는 여당…수련·병역 특례 주문

발행날짜: 2025-01-10 10:49:28

동일 진료과·병원 재지원 불가 및 의무사관 유예 필요 강조
권성동 원내대표 "의료현장 안정화 위해 필수적"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추진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병역 특례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한 수련·병역 특례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진료과와 병원에 지원할 수 없는 조항에 유예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할 시 곧바로 군 요원으로 선발돼 징집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의무사관서약은 의료계 우려가 큰 사인이기도 한데, 전공의들이 한 번에 사직하면서 올해 4000명 정도의 후보생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 모집 인원은 1000명에 불과해 나머지 인원이 군 복무를 위해 최대 3~4년을 대기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방부가 의무 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예고 하면서 관련 우려가 커졌다.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한편, 군의관 자원 부족 대비를 위해 '보류자'를 신설하겠다는 것. 여당 역시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이들 사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한 진료과와 병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며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하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이번에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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