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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장교 선발 시기 '임의화'…의협 "법적 조치"

발행날짜: 2025-01-22 11:35:49 업데이트: 2025-01-22 11:36:05

국방부 의무·수의 장교 선발·입영 훈령 개정 입법 예고
의협 "기본권 침해하는 일방적 개정…군의관 더 줄 것"

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의 개인별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

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왔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훈령 개정안으로 국방부가 임의로 입영자를 분류할 수 있게 돼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는 것.

또 이 개정안은 수련을 중단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대책으로, 현 사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방부가 훈령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지어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는 것.

이런 국방부의 행태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현재도 장기간 복무와 낮은 임금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입영 대기까지 겪게 된다면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택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농어촌 등 지역의료의 위기 속에 공중보건의사 수는 2005년 3393명에서 2024년 1213명으로 2000명 넘게 감소했다. 또 전날 병무청은 2025년 공중보건의사 의과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고했는데 이는 2023년 선발인원인 904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협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현 사태 해결 없이는 향후 군의관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더욱 심화할 것이다"라며 "게다가 현재도 너무 장기인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 기간과 결합해 의대생의 일반병 입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곧 언 발에 눌 오줌조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바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추진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국방부가 동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의협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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