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해묵은 이슈인 '성분명 처방' 논쟁이 재점화됐다. 시발점은 지난해 말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병원협회는 3일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윤 의원은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발생시 사재기, 장기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를 짚었다.
그 대안으로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 사용 촉진,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병원협회는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 제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할 경우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어 병원협회는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 문제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계와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김윤 의원의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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