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 진단기기 사용을 공식화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소송전이 예상된다. 한의사 진단기기 보조적 사용이 무죄라는 판례로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과 보조적 수단에서 벗어나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공존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준비 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임원진을 시작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진단기기를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환자 진료에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한의사의 기기 활용 방식이 한의학적 원리와 상충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쟁점이었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과 관련해서도,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사단체의 소송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그 결과를 낙관하는 상황이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행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사법부 판결을 통해 정당함을 인정받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위해성이나 교육 등에 관리가 이뤄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기조가 있다는 것.
특히 이번 사건 이전에도 초음파 진단기기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 판례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고려하면 향후 재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기존 판례는 의료기기를 의과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토록 했었는데, 최근엔 한의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위험성이나, 교육 등 관리가 된다는 전제 하에선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나오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이 확대해석이라는 반박도 여전하다. 이번 판결은 사건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보조적인 수단에 그쳤기 때문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한의사 엑스레이 판결은 처벌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 형사 소송이었다는 점과 쟁점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맞춰진 것에 따른 결과라는 것. 만약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기준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앞선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판단 기준이 생긴 것은 맞지만, 진료 보조를 넘어 실제 활용하는 수준이 된다면 판단 기준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한의원에서 오진 피해를 본 환자를 지원하거나, 보건소 처분을 활용하는 등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 판결은 법원이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일 뿐, 엑스레이가 의료법상 한의사에 허용된 의료기기냐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판단이 없다"며 "하지만 한의협은 이를 확대해석해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식적인 법률 해석으로 봐도 무리한 일반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실제 활용하는 수준이 된다면, 보건위생상 위해 판단 기준은 결과물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있느냐가 된다"며 "즉 오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단기간의 수련으로 한의사가 의사만큼의 판독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불분명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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