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멈춰 있던 대웅바이오 그룹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 급여 소송에 변화가 예고됐다.
이는 종근당 그룹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된 이후 정부가 2심에서도 빠른 결론을 얻기 원하고 있는 것.
19일 관련 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 지정 신청서가 제출됐다.
해당 소송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 급여 전환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이미 지난 1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소송이 멈춰있었으나 이번에 선고 기일 지정 신청을 통해 다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앞서 지난 2020년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을 진행해 왔다.
대웅바이오발 소송의 경우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항소해 변론을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2024년 1월 마지막 변론을 통해 사실상 변론을 종결하고, 앞선 종근당 그룹의 2심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종근당 그룹의 2심이 기각 결정되면서 대웅바이오 그룹은 변론 재개를 신청, 소송의 반전을 노렸다.
다만 종근당 그룹의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은 변화 없이 멈춰 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
결국 변론이 종결된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선고까지 이뤄진 이후 멈춰있던 소송이 다시 시작되는 상황.
특히 이번 선고기일 신청은 이미 앞선 종근당 그룹에서 승소를 얻어낸 정부 측이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해줄 것으로 원한다는 것이다. 즉 변론 재개를 노렸던 제약사들과 달리 정부는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결론이 난 만큼 빠르게 선고를 진행 동일 결론을 얻기를 원하는 셈.
이에따라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이 당초 제약사들이 원했던 새로운 주장을 통해 절차를 이어갈지, 정부의 바람대로 빠른 선고가 내려질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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