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귀 의사 신상 유포 '메디스태프'…폐쇄 결정 보류

발행날짜: 2025-03-26 12:04:19 업데이트: 2025-03-26 12:09:03

방심위 "면밀히 의논할 필요 있다"
자율구제 차원 조치 사항 전달 예정

복귀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신상정보가 유포되던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심의 의결이 보류됐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한 결과 심의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한 결과 심의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의대생이 모인 폐쇄형 익명 커뮤니티로, 의사 면허 또는 의대 학생증을 통해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 유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자,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메디스태프는 복귀 학생들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또한 동일한 요청 공문을 방심위에 접수해, 방심위는 이들의 요청을 병합해 논의했다.

메디스태프측은 입장분을 통해 "절대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플랫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메디스태프 자체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폐쇄 조치를 보류했다.

이들은 메디스태프 측에 자율규제 차원의 조치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또한 복귀 의사‧의대생 신상 정보 유포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메디스태프 측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