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신상정보가 유포되던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심의 의결이 보류됐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한 결과 심의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의대생이 모인 폐쇄형 익명 커뮤니티로, 의사 면허 또는 의대 학생증을 통해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 유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자,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메디스태프는 복귀 학생들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또한 동일한 요청 공문을 방심위에 접수해, 방심위는 이들의 요청을 병합해 논의했다.
메디스태프측은 입장분을 통해 "절대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플랫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메디스태프 자체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폐쇄 조치를 보류했다.
이들은 메디스태프 측에 자율규제 차원의 조치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또한 복귀 의사‧의대생 신상 정보 유포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메디스태프 측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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