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대전협 "복지부, 수급추계위 졸속 구성…독립성 훼손 말라"

발행날짜: 2025-04-29 16:45:21

하위법령 부재 속 위원 추천 강행, 절차·법적 근거 불명확
대전협 "위원 구성 절차 및 근거 명확화 시급" 정부 압박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의료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 및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대한의학회 등 각 단체의 분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단)는 29일 수급추계위 구성과 관련 복지부의 절차를 지적하고,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의료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 및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

대전협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라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제 23조의2 제6항 제1호를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를 공급자 단체로 간주해 추천인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협은 "익명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전공의협의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공급자 단체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에 대전협은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명단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지 등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들은 "지난 화요일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복지부는 위원 추천 기한이 지난 오늘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방식대로 하겠다면,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본 회가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학회는 의사협회 산하 학술 단체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반면,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학장단 모임에서 출범한 단체로 교육부 소관 단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현 사태는 국가적 수준의 갈등을 초래했던 사안으로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선 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6개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하위 법령에도 이를 명기해야 한다"며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끝으로 "복지부는 그동안 독단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며 의료계의 입장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을 관철하고 이제는 법령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 무분별하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수급추계위원회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