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률에 분산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보건의료기본법에 통합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보건의료 사항에 관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은 상호 연계가 아닌 분산된 형태로 추진된다"며 "결국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갖추는 토대가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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