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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스스로 추락…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 2심까지 '무죄'

발행날짜: 2025-10-24 05:31:00 업데이트: 2025-10-24 12:09:46

재활병원 무혐의-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 검사 항소 '기각'
무죄판결에도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병원 측 억울함 호소

환자가 스스로 난간을 넘어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판사 윤중렬)은 검사가 항소한 간호사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기각했다.

환자가 스스로 난간을 넘어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사건을 기각했다.

이 사안은 지난 2022년 재활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90cm 돌난간 위에 설치돼 있는 1m 높이의 유리 난간을 넘어 우수관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한 사건으로 시작한다.

A씨는 요추·골반의 골절, 늑골의 골절, 비장의 손상 등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해당병원은 시설관리 미흡 및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재판에 휘말렸으며, 병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간호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간호사는 3층 테라스 앞에서 환자를 만나 병실로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업무를 보러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사이 테라스로 나가 추락한 것이다.

관할 법원은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했으며 청주지방법원 또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까지 간호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앞서 진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병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재활병원은 회복기 재활을 거쳐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폐쇄병동이 아니다"라며 "난간을 높이 설치했으나 환자가 그것을 넘어 우수관으로 내려가다 추락했는데 그것까지 병원에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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