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민국 의사의 절반이 의료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흐름 개선에서 체감이 크지만, 의료사고 시 법적 책임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수행기관은 가톨릭대학교 김헌성 교수 연구팀이다.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협회 등록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 현장의 의료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의사의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결과 의료 인공지능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였고,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주로 영상판독(83.3%)에 활용하고 있었다.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에서 가장 높았고, 이들은 체감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82.3%)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반면 미활용 사유로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정보 부족(54.4%), 접근성 부족(48.2%), 신뢰성 문제(37.6%) 등의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경험 의사 69.1%, 비경험 의사 76.0%)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로 의사 개인(18.0%)보다는 공동 책임(35.3%) 또는 인공지능 개발회사 책임(26.9%)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과 관련해 의료기관 내 지침을 보유한 사례(5.1%)나 교육 경험(24.1%)은 낮았다. 다만 향후 교육 참여 의향(57.5%)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 현장의 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들은 의료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배상 기준 명확화(69.4%)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47.9%)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A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핵심과제로 ▲법적 명확성 확보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로 확인된 현안과 과제들이 의료 인공지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며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고려하여 후속조사를 통해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근거 확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