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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상화 궤도 오른 동성제약, 거래재개 향해 잰걸음

발행날짜: 2026-05-12 05:20:00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 결정
지난 6일 회생 절차 종결 신청 등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경영권 분쟁으로 법정 관리 체제에 들어갔던 동성제약이 경영권 분쟁의 흔적을 털고 거래재개를 위해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는 법정 관리 체제의 종료와 함께 지배구조 투명성 및 경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동성제약은 공시를 통해 감사위원 선임 결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앞서 회생계획안 인가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정관을 변경, 기존 감사제를 대신해 독립적인 경영 감시 기능을 수행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선임 결정문 확인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결국 법정 관리 종료와 맞물려 지배구조 투명성 및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을 쐈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격화 되면서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6월 개시 결정을 받았고,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동성제약은 M&A를 추진해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을 새 인수자로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연합자산관리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컨소시엄 체제로 본계약을 체결했고, 3월에는 컨소시엄 지위 변경 등을 반영한 변경계약도 맺었다.

이같은 인수를 통해 1600억원이 투입돼 이를 통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이미 마친 상태다.

동성제약은 회생 절차 종결 신청 과정에서 "정관 변경과 자본 변경 등기, 신규 임원 선임 및 변경 등기 촉탁까지 마무리하면서 경영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 법률관계 역시 회생절차 종결이나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 관리의 종료와 함께 상장 유지 및 거래 재개다.

앞서 회사는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재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인수자의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안정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판단된다"고 회생 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 선임은 앞선 회생 절차 종결 등 법정 관리 체제의 종료와 함께 거래 재개를 위한 행보인 셈이다.

특히 오는 16일 관련 심문 기일이 진행 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성제약은 빠른 회생 절차 종결 및 거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성제약의 경우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13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이에 법원의 회생 절차 종결과 함께 해당 개선 계획 이후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 심사를 진행해야 최종적인 경영 정상화 단계에 이르게 될 예정이다.

다만 이 심사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과 영업 지속 가능성, 내부통제 체계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사위원회 선임 외에도 추가적인 노력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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