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시력 손상 사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빠른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중대 이상사례 확인 시 허가사항 변경 전이라도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의원은 비만치료제와 관련한 안전 관리 대책 등을 지적했다.
백선희 의원은 국내에서 2024년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투여 후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의심사례가 1건 접수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NAION을 세마글루타이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관련 의약품의 제품정보 변경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EMA가 공식 검토에 착수하기 전 국내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했음에도 후속 대응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백선희 의원은 "해외 기관의 발표와 제약사의 신청에 뒤따른 행정은 뒷북행정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료진과 환자에게 주의사항과 대처 방법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NAION과 관련해서는 한 명이라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10월 7일 허가사항에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가사항 변경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허가 변경 전이라도 안전성 정보를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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