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환자 건강보험 최대청구액인 18억 7천여만원에 대해 심평원은 조정액 없이 전액급여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28일 심사평가원은 경희대의료원이 혈우병환자 배모씨에 대한 치료와 관련 급여청구한 18억 7,100만원에 대해 진료적정성 심사결과, 모든 치료과정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전액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8일 중양평가위원회 내과 3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과잉투약여부에 대해 논의됐던 노보세븐 2회 투여분 1천여만원에 대해서도 인정 범위내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최종 결정남에 따라 삭감액은 전혀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과위 논의됐던 노보세븐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결정이 약간 늦춰졌다" 며 "허가범위는 초과했지만 응급상황이었던 점을 감안 급여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측의 자료를 볼때 이번 건의 경우 치료시 인정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신중한 진료가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급여청구 대상이 아닌 ‘봉합사’에 대해 착오 청구한 2천 90원에 대해서는 청구가 잘못된 만큼 이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경희대병원과 코헴회는 이번 전액급여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 심사조정액이 컸던 혈우병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대병원은 지난 혈우병으로 지난해 8월부터 97일 동안 치료를 받은 배모씨의 진료비 정산결과 18억8천1백만원이 나와 이중 본인 부담금 1천만원을 제외한 18억7천1백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고 2월 20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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