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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시판금지 위장약 3억정 처방"

주경준
발행날짜: 2005-04-19 12:09:22

안명옥 의원, 소화제 비급여후 단독급여로 사용 급증

의약품 자료사진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허가를 받지 못한 레보설피리드제제가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안명옥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식약청 업무보고에서 시사프라이제제와 유사한 화학구조 갖고 있어 북미지역에서는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로 판매허가를 받지 못한 레보설피리드제제가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난해 3억정이 처방되고 있어 제2의 PPA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레보설피리드 성분 의약품 처방 추이에 따르면 01년 1억 2,361만정, 02년 2억 1,636만정, 03년 2억 5,972만정, 04년 2억 9,180만정이 처방돼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액도 01년 254억원에서 04년 560억원으로 2배가까이 늘어나는 등 처방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 더욱 염려스럽다며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레보설피리드 성분은 개발국이 이탈리아에서 조차도 2차 약물로 쓰도록 제한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속쓰림, 구역, 구토에 아무런 제한없이 쓰이고 있다”며 “반드시 판매금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불안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소아백신중 치메로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식약청이 함량을 줄기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적절한 결정이었다며 레보설피리드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당부했다.

레보설피리드제제는 02년 소화제 비급여 전환과 달리 보험 급여가 되는 소화기관용약으로 인정되면서 생산과 처방이 급격이 증가해 현재 97개 품목에 생산되고 있다.

안의원은 이밖에 선진국의 엄격한 부작용 경과와 달리 국내의 경우 경고과 완화되고 부작용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예로 미국·한국의 자이프렉사 관련 경고문을 제시하고 미국의 20만건에 달하는 부작용 신고건수에 비해 907건에 불과한 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책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건보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 중 향정약이 푸링은 300억원 이상 식용억제 목적으로 처방되고, 간질 발작약 토파맥스 역시 식욕억제제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비급여 약에 대한 안전관리의 대책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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