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미즈메디 등 생명공학계와 정부 결탁"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9 19:11:57

보건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 주장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의혹과 관련해 생명공학업계와 정부의 결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을 비롯해 생명공학업계의 연구 상당수가 윤리지침을 어겼으며, 게다가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실험에까지 연구비가 지원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상식적이지 않는 해명을 통해 생명공학업계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노성일 이사장 등 생명공학업계의 당사자들이 생명공학관련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으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이라면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공급자와 업계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성일 이사장 등은 '기업의 자본참여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주장해 왔다"면서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비 전체의 앙등을 초래하여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은 "이번 사태는 생명공학업계에서 윤리와 법규정을 무시하는 풍토가 만연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결탁의 산물이자 기업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결정하는 기업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