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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 위한 소포장 '정제100정' 추진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23 20:08:05

권경희 교수, 의약품법규학회서 밝혀... 저가·퇴장방지약 예외

권경희 교수
의약품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소량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또다시 강조되고 있다.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는 23일 한국의약품법규학회 학술대회에서 불용약 감소를 통해 보건의료비를 감소시키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청의 연구용역 '의약품 소포장 제도 시행방안'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소포장 제도 시행방안에 따르면 정제, 캡슐제, 과립제 등 내용고형제는 1일 사용량을 고려해 한달 사용분의 최소포장단위를 100T(100g/병)이하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내용액제 중 소화기관계용은 75mg이하, 연고제·크림제·겔류·로숀제 등은 5g, 파스는 5매 이내, 주사제는 10앰플, 흡입제는 5개, 안약 5개 등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벨 유사 의약품은 조제시 혼돈이 우려된다는 설명
그러나 퇴장방지약, 저가약 및 1회용 포장 등과 같은 낱알모음포장은 소포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유통되는 의약품 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포장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같은 의약품이지만 용량에 따른 색깔 구분이 안된 점, 인쇄색상, 바이엘 용기 디자인이 유사해 혼돈되는 우려, 라벨 유사제품으로 인해 의약품 조제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약사들의 조제 관행상 마약류 및 항생제를 손으로 만져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투여경로 표시가 없어 질정(사진)이 복용될 수 있다는 우려
이에 의약품의 소량 포장단위로 생산해 외국처럼 포장생산된 약을 통째로 줘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소포장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포장 특수성을 고려한 약가 결정 ▲의약품 포장산업의 저변 육성 ▲진료 에러 보고 리포팅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번 연구과제는 지난 6월부터 수행한 것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소포장 공급제도에 대한 고시안을 내년 10월경에 입안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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