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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광고계 10대 뉴스로 꼽혀

발행날짜: 2005-12-06 14:51:20

광기회,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에 관심보여

광고회사 및 관련 단체 홍보담당자와 기자단의 모임인 광기회가 6일 발표한 2005 광고계 10대 뉴스에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꼽았다.

광기회는 최근 의료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에서 인정된 치료법 등에 대해 광고를 가능케 하고 신문광고 횟수제한도 금지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기회 관계자는 “내년은 매체변화와 광고제도 개선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광기회가 뽑은 10대 뉴스에는 ▲위성 및 지상파DMB방송 개시 ▲케이블 TV광고 약진 및 표준광고 ▲단가 정착화 현대기아차 계열 이노션 출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주목 ▲방송광고제도 개선 논의 활발 ▲광고 분야 하도급법 적용 ▲리얼리티 광고 강세 ▲온라인 검색광고시장 급성장 ▲국내 최초 산학협동 광고경진대회 개최▲ 의료광고 변호사광고 규제 완화 방침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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