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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로 오세요"

발행날짜: 2005-12-10 07:50:07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의약계·의료계 관심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짜야하는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록 일자 등 확정된 일정이 없어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등록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충북 오송은 문화재가 많아 개발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던데 과학단지 조성에 무리는 없는 겁니까.”

지난 8일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의약계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초 선정기준을 공고한 뒤 다음 단계로 등록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충청북도 오송은 우리나라 국토 중앙에 위치해 경부ㆍ중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충북선 철도가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물류이송에 큰 이점이 있다.

충청북도 이원종 도시사는 “충북은 작년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대회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한 상태에다 단지 내 BT과학기술원 설립으로 BT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오송단지 육성 특별법을 제정,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원, 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5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되고 생명의과학연구소, 바이오정보센터 등 연구지원시설을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지식산업 벨트는 오창 과학산업단지(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타 BT관련 연구소), 충주 첨단산업단지(ITㆍBT업종 유치), 제천 한방산업단지(한방관련 연구소 및 기업), 대덕연구단지(정부출연연구원, 민간연구소) 등 4개 단지를 잇는 거대 단지가 구성될 예정이다.

도지사에 따르면 국세지원으로 대도시내 공장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본사가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이연 그 후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중소기업 공장 이전하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그 후 2년간 50%감면시켜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공장, 본사 이전시에도 이와 같은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여기에 공장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법인세 이연, 그후 3년간 이연된 법인세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방세명목의 법인게, 소득세 감면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날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한 의약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오송산업단지 조성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단지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오송 부근에 문화재 발굴 문제로 주민들과의 반대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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