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약단체 "무료포탈 중단 통보 수용못해"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25 15:37:47

25일 성명발표 "KT, 요양기관 외면한채 이윤만 챙겨"

병·의원의 EDI 청구비용을 무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던 심평원의 XML 포탈사업이 전면중단된데 대해 의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치과의사협, 한의사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요양기관 정보화에 역행하는 심평원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보험연합회(심사평가원 전신)와 KT 간의 2000년도 WEB-EDI 인터넷 10년 독점 계약 조항때문에 인터넷 포탈 구축을 중지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고, 당시 계약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심평원은 종이·디스켓·EDI 이외에 인터넷·포탈·직결망 등 모든 청구수단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며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금년 10월 계약이 만료되는 VAN-EDI 사용 요양기관에 청구대란이 야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약단체들은 특히 분쟁을 야기한 심평원과 KT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터넷 포탈 구축을 중지한다는 심평원의 급작스러운 통보에 경악하며, 유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년여간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된데 대해 심평원에 서운함을 표시한 것.

의협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눴고 연구용역발주, 공청회 등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사전동의도 없이 어제 문서로 사업중단 사실을 통보해왔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약단체는 KT에 대해서도 "진료비청구와 관련된 모든 통신수단을 사실상 독점해온 거대기업 KT가 요양기관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며 무료 포털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