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모든 국가에서 의료인의 자격 취득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며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의료기관 공동 개설은 의료인력 간의 역할에 대해 깊은 연구 없이 상호 고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의료계 내부의 분쟁을 조장하는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원한의협의회는 "충분한 검증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상 한의학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한의약법 신설 등 의료법에 대해 전면 재논의 할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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