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한의계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촉구

발행날짜: 2007-01-24 19:21:32

개원한의사협의회 성명 통해 문제점 지적

한의계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모든 국가에서 의료인의 자격 취득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며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의료기관 공동 개설은 의료인력 간의 역할에 대해 깊은 연구 없이 상호 고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의료계 내부의 분쟁을 조장하는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원한의협의회는 "충분한 검증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상 한의학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한의약법 신설 등 의료법에 대해 전면 재논의 할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