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떠넘기기식 규제로 갈피를 잡지 못해왔던 방사성의약품 관리가 의학계의 노력으로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핵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핵의학 전문의와 식약청 실무팀장, 제약사 임원진 등이 참여한 ‘방사선의약품 관리정책연구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병원내 사용을 비롯하여 연구, 개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과기부와 복지부, 식약청 등 관련 부처 모두 방사성의약품 허가와 사용에 대해 ‘모르쇠’식 행정주의로 일관해, 환자를 위한 최신술기가 개발 후에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라는 지적.
특히 핵심부처인 식약청은 핵의학계의 지속적인 시정과 개선요구를 묵살한채 가장 엄격한 미국의 기준인 시간과 돈, 인력 등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국내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이번에 첫발을 디딘 방사성의약품 관리정책연구회는 △의료기관의 방사성의약품 사용에 따른 문제 최소화 △방사성의약품 생산과 수입, 공급 업체의 규제 현실화 △기초 및 임상 연구기관의 연구 활성화 △방사성의약품 전문인력 확보 등을 핵심임무로 설정했다.
연구회는 핵의학회장인 서울대병원 이명철 교수를 회장으로, 방사선의약품위원회 위원장인 원자력병원 임상무 박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학계와 관련 부처와 병원약사회, 산업체 등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정부측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의약품규격팀, 과기부 원자력정책과·방사선안전과 등이 참여했으며, 산업체는 판매업체인 새한산업을 비롯하여 방사선의약품 국산화에 성공한 △동아제약:세스타이디(심장영상)·HMPAO(뇌영상) △동화약품:밀리칸주(간암영상) 및 벤처사 퓨처켐 등이 참여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정재민 간사(서울대병원 핵의학 교수)는 “핵의학회를 중심으로 수 년간 제기되온 방사성의약품 관리문제가 이제야 정부와의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었다”며 “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회 결성은 정책적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모임을 운영위원간 상견례로 마무리한 방사성의약품 관리정책연구회는 이달말 2차 회의를 통해 현안 설정 및 대책마련 등 본격적인 실무연구를 가질 예정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