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 전라북도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대안을 제시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측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진보된 방향으로 나갈수 없다고 판단해 의사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의협 중앙회 이외 도의사회 차원에서 대안책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북의사회는 먼저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임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세부 법령 제정시 악용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하위법으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위임하는 세부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대안은 의료법의 목적을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지말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로 제정해야한다는 것. 또 의학의 발전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도와 명령권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기초단체장까지만 제한하자고 제시했다.
두번째는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조항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할수있다'는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문신·피부미용·마사지 등은 의료법인 아닌 공중위생법 등의 각각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로 규정하자고 했다.
세번째, 표준진료지침 작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위한 학문적 연구결과에 의해야하는 것으로 규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 수준으로 바꿀것을 제안했다.
네번째,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이...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라고 정의한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처럼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시술을 시행하여...'라고 바꾸자는 안을 내놨다.
즉, 의료행위에 대해 '통상의 행위'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투약'이라는 의료행위를 명시하자는 것이다.
다섯번째, 간호사업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 대신 현행법의 '진료보조'용어를 유지할 것을 제시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제한적 진료보조업무를 포함할 것을 내세웠다.
여섯번째, 논란이 예고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아에 이를 금지시키고 비급여 비용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첨단의료기술평가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명확히하고 이를 심사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료인인 전문가를 위원의 다수로 하고 비의료인인 위원은 필요한 한도내에서 최소화로 할것을 주장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