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열린 복지부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의협 엄종희 회장이 참석한 데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경남의 한 대의원은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 하나만 빼서는 무의미하다. 이 조항 하나만 받고 공청회에 참석하게 된 아쉬움이 남는다"며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뭔가 하나를 준다고 해서 덥썩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엄 회장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참석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더 큰 선물을 기대할 수 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대의원은 “의사들의 강경투쟁을 통해 얻었다는 것은 미미한 내용에 불과했지만 유사의료행위는 한의계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어느것이 실리적인 것인지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반론 했다.
이에 앞서 엄종희 회장은 회무보고에 앞서 15일 공청회에 참석한 데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비대위의 공청회 불참 결정에 반하는 월권행위 였음을 알고있다"고 운을 뗀 후 "그러나 10년, 20년 뒤의 한의학의 미래를 걱정 안할 수 없어 참석하게 됐다. 대의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엄 회장은 이어 "혼자 수모를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어냈다"며 "임기 1년이 남은 이 시점에 회장직을 1년 더 하느냐 마느냐는 큰 의미가 없으며 다만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과연 내가 그만두는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불심임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그러나 만약 다시 한번 나를 믿어준다면 큰 뜻을 펼치도록 할 것이며 이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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