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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연구직, 기간제법 시행에 '전전긍긍'

발행날짜: 2007-05-10 06:00:47

석·박사, 약사인력 혼란 가중..."인력이동 생길까 걱정"

최근 노동부의 기간제법 발의로 의대에 소속된 연구직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다수가 화학과나 생물학과 등의 석·박사나 약사 출신들인 이들은 노동부가 기간제법 대상에서 약사 및 박사학위 소시자를 제외하자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와 병원들은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연구직들의 인력이동이 생길까 걱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S병원의 한 연구센터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인력으로 9명의 석·박사가 연구중에 있지만 이들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은 기간제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박사학위 소시자는 해당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임금이나 일에 대한 권한을 보장받더라도 정규직에 비해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휴가 등을 문서상으로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비정규직 박사인력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는 것.

하지만 의대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비록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맡겨진 연구과제가 있고 그에 따른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비정규직 인원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K대학병원의 한 기초의학교실 관계자는 "연구과제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다보니 비정규직 연구직을 뽑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록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연구비내에서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 큰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대학병원의 기초의학교수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짧게는 몇개월을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4-5년을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일터에서 4-5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임금 등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더라도 호봉 등과 휴가일수 등에서 알게 모르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에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연구원들도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의대와 병원들은 연구센터나 기초의학교실에 소속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이동이 있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S병원 임상시험센터 관계자는 "간호사는 포함됐지만 약사와 박사급 연구인력들이 기간제법에서 제외돼 혹여 심적인 흔들림이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인력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어 큰 우려는 없다"며 "비정규직이라고해도 정규직에 버금가는 혜택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맡은바 자신의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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