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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백혈병 진료비 환급사태 해결책 제시

발행날짜: 2007-05-10 10:52:57

복지부·국회에 "진료비 심사기준 합리적 개정" 강조

환우회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백혈병 진료비 환급사태 해결을 위해 병협이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환급사태 해법마련을 위해 '백혈병 진료비 환급에 있어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근거중심 의견'을 마련, 복지부 및 국회 복지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이번 자료에는 의학회를 중심으로 분석한 비급여-본인부담사례 중 진료행위에 대한 근거중심 자료와 이를 종합한 세부적인 개선의견이 담겨져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치료중 환자의 질병 경과상 개인편차로 인해 용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B형 간염 보균 혈액질환자에 라미뷰딘 예방적투여 △말초조혈모세포 채집 후 부족한 조혈모세포 용량 보충을 위한 추가 골수 조혈모세포 채취 등 5개 진료행위를 개선해야할 지침으로 들었다.

보험급여를 위한 심사기준 또는 고시에 정한 평균진료 기준으로는 최적에 도달할 수 없는 부분으로는 △혈액질환자의 이식 및 항암치료 기간 동안의 총정맥영양공급 △혈장교환 △혈전미세혈관병증시 혈소판 수혈 △혈액제제 수혈 △과립구 수혈 △카디옥산 △Eglandin 등 9개 행위를 꼽았다.

위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 즉 환자 개인차로 용인되어야 할 부분이자 현행 보험급여기준으로는 총 13개 행위가 지적됐다.

환자를 위한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진료행위 영역으로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서 구제항암화학요법, 1차 재배도스 사용, 관해 후 공고요법시 mitoxantrone 사용 △혈구탐식증 환자에서 치료약제인 etopside, cyclosporin, IVIG 사용 △항구토제 사용 △위궤양치료제 사용 △solucortef 사용 등의 행위.

이 밖의 부분으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FLANG regimen, 혈액응고지표검사 및 혈청 EBV 검사 등이 개선대상으로 제시됐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진료비 환급 사태가 건강보험정책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해당 진료비심사기준을 의료현실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험급여화하거나 비급여진료로 인정해줌으로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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