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삭감 대상은 처방을 낸 병의원이 된다. 지역처방의약푸 목록 제출지역이 사실상 전국에서 단 한곳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로 조코 1회 복용용량이 40mg인 환자에게 20mg를 2정 투약토록 처방할 경우 그 차약을 심사조정한다.
7일 약사회에 따르면 처방약 목록제출지역의 경우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약국을 대상으로, 미제출지역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심사조정되는 것과 관련 목록제출지역이 전무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으며 있더라도 전국에 한두곳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관련 심사를 진행할 심사평가원도 지역 목록 제출지역 존재여부를 의사협회과 약사회 등에 요청한 상태로 아직 리스트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8월 1일 원외 처방분 부터 심사 조정되는 6월 현재 저함량 기준으로 398품목이다. 향후 원내처방의 경우도 심사조정이 진행되면 아직 원내부문에 대한 고시는 발표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저함량 배수해야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MT017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사유(의료기관)]' 이라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된다.
정부는 저함량 배수처방의 차단을 통해 연간 약 100억이상의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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